|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0호, 2017.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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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5-04 오전 11:59:39 | 조회수 | 2791 |
| gy1633@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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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0호, 2017.5.1] 1. 개정 이유 ㅇ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기업애로 개선과제로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관련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에 연구개발업 포함 ㅇ 제3조제3항제8호 신설 - 8. 연구개발업 나. 제9조 조문 일부 변경 ㅇ "영 제17조에"를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로 변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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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0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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