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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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3-31 오전 10:19:07 | 조회수 | 886 |
| gy1633@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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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619호, 2017.3.31] ◇ 개정이유 납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잠정가격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를 추가하고 과세자료 제출대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 등에 대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과세자료 제출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최근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관세 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와 관련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잠정가격 신고의 요건 구체화(안 제3조제2항 신설)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 잠정가격을 신고하고 추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납세의무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 그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 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 인하(안 제9조의3) 관세 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연 1.8 퍼센트에서 연 1.6 퍼센트로 인하함. 다.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의 추가(안 제43조제2항제5호 신설)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임을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 라.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설비 기준 완화(안 제85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기준 중 설비와 관련된 요건을 종전에는 설비를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설비를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함.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을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조정은 제외한다)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아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의 자격이 없는 경우 중 해당 통보 받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인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의5 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였을 것 가.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1)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 서 및 관련 재무자료 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라.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의3 중 "연 1천분의 18"을 "연 1천분의 16"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월드컵축구대회 중 2017년에 개최되는 20세 이하 선수들이 활동하는 대회(이하 이 호에서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이라 한다)에 참가하는 국제축구연맹, 각국 축구협회 또는 각국 선수단이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 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것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임을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제77조의4제1항제1호 중 "관세정책관"을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한다. 제79조의4제1항제35호 중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콘도미니엄회원권·항공기·선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 중 "주택"을 "주택·항공기·선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8호부터 제5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영 별표 3 제48호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 : 별지 제51호서식 49. 영 별표 3 제49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52호서식 50. 영 별표 3 제50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변경 사실에 관한 자료 : 별지 제53호서식 51. 영 별표 3 제51호에 따른 부동산 전세권 및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자료 : 별지 제54호서식 52. 영 별표 3 제52호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 별지 제55호서식 제8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별지 제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3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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