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무역법 시행령[시행 2018-09-01] [대통령령 제29114호, 2018-08-21, 타법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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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0-22 오후 7:39:43 | 조회수 | 902 |
| gy1633@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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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소속 군인 및 군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하며,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 등에 대한 감사, 검열 및 직무감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찰실을 두도록 하는 등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조직, 운영 및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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