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시행 2018-07-01] [대통령령 제29009호, 2018-06-26, 타법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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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0-22 오후 7:34:37 | 조회수 | 688 |
| gy1633@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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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9009호(2018.6.26)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호파목 중 "「새마을금고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으로 한다. ②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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