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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시행 2018-07-01] [대통령령 제29009호, 2018-06-26, 타법개정]
등록일 2018-10-22 오후 7:34:37 조회수 688
E-mail gy1633@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대통령령 제29009호(2018.6.26)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호파목 중 "「새마을금고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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