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시행령[시행 2018-05-08] [대통령령 제28864호, 2018-05-08,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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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0-22 오후 7:33:39 | 조회수 | 637 |
| gy1633@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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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령항(保寧港)을 개항으로 지정하여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부담 등을 완화함으로써 외국과의 교역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세 탈루 등 관련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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