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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시행 2017-11-28] [대통령령 제28443호, 2017-11-28, 일부개정]
등록일 2018-10-22 오후 7:20:13 조회수 717
E-mail gy1633@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외부인사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을 참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제192조의5)

    1)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특허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특허의 신청자격, 특허장소와 특허기간 등만을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부평가항목과 배점 등 해당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의 평가기준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

    2)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부여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 등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3)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부여의 과정을 참관하여 비위사실 등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함.



  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제192조의8)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종전에는 과반수가 민간위원인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 분야별로 위촉하는 총 10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절차의 공정성 제고(제192조의9 신설)

    1)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평가 분야별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이 자신의 평가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는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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