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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시행 2017-07-18] [법률 제14525호, 2017-01-17, 일부개정]
등록일 2018-10-22 오후 7:09:55 조회수 664
E-mail gy1633@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지급불이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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