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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시행 2017.7.19.] [기획재정부령 제630호, 2017.7.19., 일부개정]
등록일 2017-07-21 오전 9:51:33 조회수 1664
E-mail gy1633@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7.7.19.] [기획재정부령 제630호, 2017.7.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이었던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서 차량 중량 측정기기, 스크린 프린터,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 등 36개 품목을 제외하고, 전기스팀 보일러, 온도습도 시험기, 증기흡착 분석기 등 35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133개 품목을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63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7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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